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기획점검, 세무조사

2012.06.12 12:07:17

세금추징 622억원, 과태료 부과 22억원 등 징수

국세청이 2011년 귀속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6명에 대해 기획점검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모두 2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이후, 자진신고자 10명으로부터 8억6천만원, 기획점검과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33명으로부터 10억4천만원 등 19억원의 과태료로 징수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38명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세액 622억원 추징하고 13명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3억원 부과했다.

 

국세청은 2011년 귀속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자진신고 등으로 분류해 엄격히 차별관리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만약, 미신고자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가 탈세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특히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고한 경우와 미신고로 적발된 경우는 엄격하게 차별 관리하기로 했다.

 

실제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로 적발된 수입업체 (주)乙 법인은 국세청의 사후관리망에 덜미가 잡혀 수억원의 과태료를 추징당했다.

 

(주)乙은 제품수입시 수입결제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차명으로 보유하던 해외금융계좌를 기한후신고하고 그간 신고누락한 법인의 소득을 수정신고·자진납부했다.

 

수입업체 (주)乙은 고가장비를 독점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면서 수입대금으로 결재한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해외소재 은행계좌에 보유했다.

 

제3국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명의로 해외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보유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으로 인해 (주)乙 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기한후신고하면서 그간 신고누락한 법인의 소득을 수정신고하고 법인세 수십억원을 자진납부했다.

 

그러나 신고기한 이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데 따른 과태료 수억원은 국세청이 별도로 징수했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올해에도 국세청은 미신고자 파악과 제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쏟을 계획”이라면서 “세무조사 등 업무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 외국과세당국으로부터 받는 해외소득·자산정보, 제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마치고, 세계 각국의 정보교환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된 21명에 대한 기획점검을 시작으로 미신고자 적발에 주력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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