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 경쟁력 강화위해 하선장소 반입기간 단축

2004.02.26 00:00:00

부산세관


부산세관은 부산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선장소 반입기간과 컨테이너 장치기간을 단축하고 관리대상 화물에 대해 24시간 선별, 검사체제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물류 촉진형 화물관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컨테이너 화물이 입항에서 반출까지 평균 8일이 소요돼 경쟁국가의 항구 3일보다 상당한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일부 선사와 하역회사에서는 부산항 재래부두에 컨테이너를 쌓아두고 임시장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부두내 적체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하역시 하선장소가 보세구역인 경우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컨테이너 화물 하선기간은 종전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또 환적화물 절차 간소화를 악용하는 밀수 증가와 빈 컨테이너를 부두내에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적화물이 하역기간내 반입되지 않거나 적화목록 지연 제출 등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야드내 장기간 보관, 기간을 경과한 화물의 경우 지정장치장은 6개월내, 보세창고는 1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테이너 적출 근거규정을 마련해 시행키로했다.

부산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운송차량  부족 등으로 반입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신속한 물류시스템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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