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2010년12월30일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2010년 보유계좌에 대해서 2011년 6월에 첫 신고의무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2번째 신고를 맞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이들 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로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면제자’는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펀드 등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이다.
이때, 외국인은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며, 재외국민은 최근 2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 해당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은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예금, 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나 증권(해외증권 포함)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다.
‘신고대상 자산’은 신고대상 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이며, 해외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도 포함한다.
신고해야 할 내용은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제재는 ▶2011년 첫 신고시에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2년부터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신고자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제재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자진신고자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주요내용은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 강화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등이다.
우선,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 강화’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구간별 과태료율을 상향 조정했다.
미(과소)신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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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율 (현행→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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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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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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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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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 × 6%
→ 8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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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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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9%
→ 2.9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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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도입’은 미(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기 이전까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시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감면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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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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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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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1년 초과 2년 이내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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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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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50%
6개월 이내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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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은닉자산 신고포상금과 중복지급이 배제된다.
과태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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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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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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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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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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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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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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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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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제보자의 제보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센터에 ‘해외금융계좌 제보센터’를 개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계좌정보 관련 비밀유지의무 부과’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자가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면서 “징역형과 벌금은 병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