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손질필요

2012.06.20 10:31:30

차세대 철강생산기술로 잘 알려진 ‘파이넥스(FINEX)’설비가 현행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에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3년말까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시설은 에너지절약형시설, 절수설비, 신 재생에너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100년의 철강역사를 다시 쓴다’라고 할 수 있는 파이넥스 공법의 설비는 기존 고로 공법 대비 CO2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설비이지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FINEX 공법은 가루 형태 철광석과 일반 유연탄을 그대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혁신 공법으로 업계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있다.

 

기존 ‘고로 공법’이 철광석을 덩어리 형태로 유연탄을 코크스로 사전 가공해야 하는 단점을 보완한 기술로 석회소성, 코크스 등 공정단축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한 기술이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특법(제25조의2)은 연료전지가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생산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호 제1호 마목)은 태양에너지, 풍력, 지력 등과 함께 연료전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서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수력설비만 열거하고 연료전지 생산설비는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가운데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연료전지가 발전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용으로 특화돼 있는 연료전지 생산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연료전지의 경우 용도에 따라 휴대용, 가정용, 수송용, 발전용으로 구분되며 통상 발전용 전지는 250kw급 이상의 연료전지이다.

 

또한 ‘2차 전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저탄소·고효율·친환경수송수단의 핵심부품으로서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과 국가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생산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2차 전지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다.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은 친환경자동차의 국제경쟁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이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가솔린자동차대비 운행을 위한 에너지 수입액은 약 1/6, CO2 발생량은 약 1/2수준이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연평균 62%의 성장률로 성장해 전체 자동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쯤에는 약 20%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2차 전지는 미래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의 핵심부품으로서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국내 친환경자동차산업 발전 및 해외 부품시장개척을 통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 2차 전지(리튬이온배터리)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뿐 아니라 GM, 포드, 클라이슬러, 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등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2차전지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2차 전지 생산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가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켜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스마트그리드(지능 전력망) 시설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계는 “파이넥스(FINEX) 설비를 조특법에 에너지절약시설 범위에 추가하고,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설비는 세액공제 대상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경제계는 “2차전지 생산설비 및 스마트그리드(지능 전력망)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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