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국세청', 전국 순회 ‘전자세금계산서’ 교육

2012.06.20 11:04:18

관할지방 국세청 담당관이 참석, ‘맞춤형 현장상담 서비스’ 제공

국세청, 정보통신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순회설명회’가 대한상의 주최로 개최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5일부터 2주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등 전국 8개 주요 도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같은 교육방침은 오는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발급일의 다음날로 변경되고,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일이 계약해제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부터 매출 10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의무화됐으며, 전송지연 또는 미전송시 공급가액 0.1%~0.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들의 면밀한 대비가 요구된다.

 

김기태 정보화서비스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요내용들을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할 것”이라며 “특히 관할지방 국세청 담당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맞춤형 현장상담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약 3,000명의 중소기업인과 상공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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