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무제 시행에 따른 지역 유통업계 동향 및 영향

2012.06.21 09:52:02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0일 최근 대형유통업의 의무휴무제 시행에 따른 부산지역 유통업계 동향 및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의무휴무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12개구(강서, 금정, 동래, 북구 제외)이며, 의무휴무시행 대상 대형점은 총 126개점(대형마트 34개점, SSM 92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월 현재 의무휴무를 시행한 곳은 총 92개체로 전체 대상점의 78.6%다. 이중 대형마트는 27개점, 기업형슈퍼마켓(SSM)은 72개점이다.

 

부산상의는 금번 조사에서 의무휴무 시행에 따른 유통업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6월 현재 의무휴무를 시행하고 있는 92개 대형점의 6월 예상매출액을 지난해 6월의 매출실적과 비교하고 여기서 물가상승과 소비위축, 계절요인 등 기타 다른 변수로 인한 매출 증감분을 상쇄시켰다.

 

그 결과 대형마트의 경우는 의무휴무로 인해 최소 6%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매출 감소를 예상했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3~6%의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었다.

 

반면, 휴무일 전일인 토요일과 휴무 다음일인 월요일의 매출증가는 대형 마트의 경우 1~15%, 기업형슈퍼마켓(SSM)은 5~30%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휴무에 따른 분산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무휴무로 인한 지역 유통업계 전체의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의무휴무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일부지역의 대형점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데다, 원정쇼핑 등으로 의무휴무로 인한 분산효과도 정확히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대형점의 경우, 의무휴무로 인한 영업손실 만회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쇼핑몰 판촉 강화를 최우선 전략으로 꼽고 있었으며, 그 외 전일할인행사, 파트타임 직원 조정, 이벤트행사 확대, 진열기한 상품 노마진 할인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한편, 부산상공회의소는 “대형유통점의 의무휴무 시행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불편과 소비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손실 만회를 위해 대부분의 대형점이 파트타임 직원 조정을 고려하고 있어 판촉사원, 단기 아르바이트,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등의 고용에 영향을 미쳐 생계형 근로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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