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곶감 저가신고 탈세혐의 2개사 조사

2004.04.05 00:00:00


부산세관(세관장·나경렬)은 지난달 29일 중국산 곶감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H기업대표 황某씨(남, 47세)와 서울 송파구 소재 T무역 대표인 박某씨(남, 46세)를 관세포탈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남부지역인 광시성 등지에서 지난 2002.1월부터 중국산 곶감 400t(시가 4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고세율의 관세부과 품목인 곶감의 관세 50%가 매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누락한 차액대금을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은 현재 조사 중인 황某씨와 박某씨 외에도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거나 밀수입한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세관 관계자는 "올해 기상악화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고추, 마늘, 참깨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컨테이너 X-레이검색기를 적극 활용하는 등 농산물 밀수의 원천봉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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