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대손세액공제 기한넘기면 부가세부담은 부당'

2012.07.10 09:08:20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거래처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기한을 지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손실이 가중됨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기한제한을 아예 폐지하거나 증빙제출 의무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부가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돼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기업들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대손세액공제 가능기한을 지나서 대손이 확정되면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해야 함에 따라 기업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기업들은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기한이 지나 대손이 확정됐다고 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인 기업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손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법정화 돼 있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으로 법인세법의 경우 대손금 손금 산입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조항을 대손세액공제 요건 확정 시점과 관계없이 기업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대손세액공제시 별도의 증빙제출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