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기업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확대”건의

2012.07.10 15:27:45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10일 창원상공회의소를 방문, 현안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창원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는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을 비롯, 20여명의 창원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먼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현행 R&D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R&D비용의 25%를 공제하는 반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졸업 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은 1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성장에 있어 R&D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중견기업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율을 10%가량 삭감해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매출액 구간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인들은 “중견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가업상속세 감면도 매출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현재 중견기업 혜택이 없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도 중견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은 또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교육비용이나 숙식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만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교육비나 숙식비용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인들은 “기업체 환경기술인 교육이 주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져 이로 인한 업무공백 등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법정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창원지역 기업들은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규제 개선 ▶창원공단 입주기업 진출입 애로 개선 ▶지급보증 수수료 소급적용 금지 ▶창원시 경제통계 산출애로 해소 등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올 상반기 총 8회에 걸쳐 지역간담회를 실시했다“며 ”하반기에도 울산, 대전, 삼척, 동해, 익산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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