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세무서(서장 오호선)는10일 오전 11시 금정세무서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대리인 8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맞이하여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오호선 서장은 지난 국세행정포럼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이슈와 관련 미국의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금융정보 접근 확대, 불성실 납세행태 제재 강화 등 국세행정 발전방향에 맞추어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순련 부가소득세과장은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신고권장일(7.12~7.20일)에 맞춰 전자신고해 줄 것과 불성실신고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예고하여 성실신고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납세유예제도와 환급금 조기지급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박신식 부가1주무가 강사로 나와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법령 개정사항,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오류 최소화, 전자신고 방법 등 신고실무를 사례위주로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