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울산서]업종별 사업자 간담회개최

2012.07.12 09:54:44

 울산, 동울산세무서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업자 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울산세무서 정계조사장과 동울산세무서 송정복서장은 관내 세무대리인 90여명에게 국세행정포럼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이슈와 관련 미국의 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하고 금융정보 접근확대 불성실 납세형태 제재강화 등 국세행정 발전방향에 맞추어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지역세무대리인들과 함께 협력에 나가자고 부탁했다.

 

이날 양 세무서 기관장과 양쪽 세무대리인 90여명과 의견을 서로 주고 받는 자담회 형태로 진행되어 한결 부드러웠으며, 정계조서장은 세무사의 협조가 절실한때인 만큼 국세청과의 소통이란 이념을 가지고 각종신고업무에 충실히 동참해 줄 것을 거듭당부했다.

 

이진구 부가가치세 1주무가 강사로 나와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 되지않도록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권장일(7.12~7.20)에 맞추어 전자신고해 줄것과 불성실 신고에 대한 엄정한 사후 검증을 예고하여 성실신고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납세유예제도와 환급금조기지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신고안내에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변경사항 안내와 2012.7.1.일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사항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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