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식육점 동일사업자 등 부가세 사후관리 강화

2012.07.13 17:00:00

국세청, 'VAT 신고관리 지침' 일선시달

국세청은 음식점(과세)과 식육점(면세)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세매출분과 면세매출분을 제대로 구분해 부가세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관심있게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인 ‘2012년 귀속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 관리지침을 지방국세청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소매·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실제로 ‘정육점과 음식점’을 동일 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면서 부가세 신고시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혼돈해 신고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함에 따라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

 

일선 및 지방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등심, 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식육)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음식점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해 신용카드 결제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의 상당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국세청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고 있어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일선 및 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약품의 판매는 소액이며 대부분 조제분매출인 면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내사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같은 경우 조제분약기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조제분 약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VAT신고와 관련, “어육제조업체인 A수산이 공장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당해 건물이 과세·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전부 과세사업관련 매입으로 수십억원의 부가세를 공제해 신고하다 적발된 경우가 있다”면서 “확인결과,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다른 활어회 도매업 시설로 확인돼 세금을 추징되기도 했다”고 유의사항을 전했다.

 

사실, 국세청은 이같은 사례 이외에도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부가세신고시 사후관리 리스트로 꼽히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이나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노숙자나 회사원 등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해 부당하게 부가세를 탈루한 사실도 포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납세자들은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매입세액 공제가 됐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 대목이다.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다.

 

조세전문가인 배인홍 세무사(국세청 출신)는 이와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자료상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않된다”고 신고시 주의사항을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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