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억원 환치기 불법조직 검거

2004.05.03 00:00:00

인천세관, 2개 업체 관세포탈혐의 포착등 수사망 확대


중국과의 수출입물품 대금 및 재산 도피성 자금을 불법적으로 알선하는 등 환치기 계좌를 운용해 온 불법외환거래 브로커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과 국내 은행에 계좌를 신설한 뒤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및 재산 도피성 자금 등을 불법적으로 송금해 온 오某씨 및 김某씨 등 불법 외환브로커 일당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은 외국환 업무영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국내 K은행 등에 총 13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도 환치기 계좌를 신설해 불법송금을 알선해 왔다.

이들 불법 외환브로커 일당은 지난 2002.7월부터 2003.10월까지 15개월동안 총 8천899회에 걸쳐 약 490억원에 해당하는 외환을 불법송금해 왔으며, 거래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기는 등 2억4천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인성 인천세관 외환조사과장은 "이번 환치기 조직은 친·인척으로 구성된 전문 불법 외환조직으로 검거된 조직원이 각각 중국과 한국에 거주하며 송금을 알선해 왔다"고 말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환을 지급·영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번 적발된 불법 외환조직의 환치기 계좌에서 발견된 관세 포탈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2개 업체를 이미 검거한 가운데, 나머지 입출금자에 대해서도 거래사유 및 규모 등을 조사중으로 관세포탈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밝혀질 경우 추가 검거할 계획이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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