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DVD 영상물에 대한 상영권료 지급시 과세가격 포함 여부

2004.05.03 00:00:00


Q-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당사는 미국으로부터 3D-DVD 영상물을 놀이공원에서 1년간 상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3D-DVD 2SET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은 ○천달러이며, 1년간 상영에 관한 LICENSE FEE는 ○○천달러입니다.

이 경우 동 LICENSE FEE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A-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영상물에 대해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당해 영상물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에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영상물에 대해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영상물과 관련되고(수입물품에 가사, 선율, 영상 등이 수록돼 있으면 관련성이 있음), 당해 영상물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면 거래조건에 해당함) 권리사용료라면 이를 당해 영상물에 대한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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