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무서(서장 강남규)는 2012년 7월 13일오후2시부터약2시동안,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대리인 및 협력 단체를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해세무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제제와 불이익이 가도록 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사로 나온 임정열 부가1 계장은 이번 신고 시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자신고 변경사항 및 전자세금계산서 오류 축소 등 중점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특히 신고 전 사전 간섭을 폐지하였으나 신고 후 각종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검증하고 있어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