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성실신고'에 최선

2012.07.17 09:35:18

부산지방국세청(김은호)은 금년도 제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성실신고를 강력히 독려하고 있다. 

 

부산청 관내 부가세확정신고대상자는 887천명(개인 807천명, 법인 80천명)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1.1.부터 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2. 4.1.부터 6.30.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였다.

 

또한,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7.20.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8.9.)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청 신고관리 박선우 과장에 따르면 신고일 분산유도로 전산장애·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고 간이관세자 전자신고 화면 간소화 적극 홍보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조기전자신고 당부 및 신고일 분산유도 적극권장해 최고의 서비스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친절한 상담·신고편리성 강화와 납세자의 편리성 최대한 고려하여 신고창구의 효율적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신고상담을 위한 창구 전담직원·도우미 교육철저, 전화폭주 대비 스마트 전화응대 시스템 운영해 아름다운 서비스로 운영해 가기로 했다.

 

 

 

확정신고 진행상황 모니터링 실시(지방청,세무서)등 현장 모니터링으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파악하여 적기 반영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신고 지도시 일용직 고용사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개별홍보해 나갈것으로 밝혔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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