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해야

2012.07.17 17:46:50

기업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선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가운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세법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부가세법 제17조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기업 관계자들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 이외 일반기업도 소형승용차를 소형물품 운반, 거래처 방문 등의 영업활동 등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 유류비, 수선비 등 관련 제반지출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승용자동차가 주로 임원자가용으로 활용되던 시대에 비생산적인 경비사용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것.

 

기업들은 “사업장이 점차 대규모화되고 장거리화 되면서 현재는 승용자동차가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화이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행 세법은 영업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확실한 경비업 출동 자동차, 전기·가스 사업의 응급작업 자동차, 전신·전화수리공사 등의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

 

기업들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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