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하선작업시간 단축

2004.05.13 00:00:00

부산세관, 적하목록심사소요시간 예고제 도입


부산항을 통해 반입되는 수입화물의 항만내 하선작업이 보다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부산세관은 수입물품의 적하목록 심사업무와 관련, 해당 물품의 심사 소요시간을 화주 및 수입업자에게 사전예고하는 '적하목록심사 소요시간 예고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공·항만 세관에서 담당 중인 적하목록 심사업무는 수입물품의 입국전 출항국의 선하증권(B/L)을 근거로 수입업자 및 대행업체가 적재물품의 명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지 세관이 적재물품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그간 적하목록 심사시간을 수입업체가 예측하지 못해 물품이송 및 원활한 물류흐름이 크게 지연돼 왔다.

더욱이 토요일 등 휴무일을 앞둔 기간에는 적하목록이 세관에 집중 제출됨에 따라 세관심사업무가 지체돼 적하목록 심사업무의 부실화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부산세관 통관심사국 관계자는 "중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 현 전산수출입신고 시스템인 EDI를 이용하더라도 물품통관의 적체 및 애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었다"며 "이번 적하목록 심사예고제 시행에 따라 업체들의 시간 낭비를 크게 절약함은 물론 물류흐름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세관이 밝힌 심사예고제 운영방침에 따르면, 수입업체가 적하목록을 정확하게 기재해 세관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제출시간으로부터 최대 2시간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적하목록을 제출한 다음날 물품이 항만에 도착할 경우에는 제출 당일 오후 8시까지 심사를 완료하는 등 수입업체가 물품 도착과 함께 하선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세관은 이번 심사예고제를 보다 활성화해 향후 인터넷을 통해서도 심사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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