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조기위장 물먹인 조기밀수 적발

2004.05.20 00:00:00

부산세관


부산세관(세관장·나경렬)은 지난 12일 중국산 물 먹인 조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동일한 규격 및 수량의 냉동 조기를 새로 수입해 수산물 합격판정을 받은 후 바꿔치기를 하는 수법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이某씨(50세,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냉동창고 보세사 정某씨(40세, 부산 사하구 괴정동)를 불구속입건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말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조기 25t(시가 1억3천만원어치)이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이와 똑같은 규격과 수량의 정상적인 냉동 조기를 다시 들여와 합격판정을 받은 뒤 서로 바꿔치기해 정상품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고 물 먹인 조기를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다 적발됐다.

보세사 정씨는 이씨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 먹인 조기를 정상물품인 것처럼 위장, 이의 출고를 부탁하자 승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식품위생법에 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으로 반송한 뒤 수출업자나 제조업자를 바꿔 재수입하거나 수입업체를 변경하는 등의 수법은 적발된 적은 있으나 부적합 물품을 반송조차 하지 않고 정상품과 바꿔치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와 유사한 수법의 밀수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산물과 식품 등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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