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기업 현행 '부가세 제도개선 필요하다' 한목소리

2012.07.30 09:30:46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 현행 부가세 조기환급 단축해야

현행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에서 나오고있다.

 

기업들은 ‘현행 부가세 제도개선’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거래내역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 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해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받지 못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 보관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별도수취와 보관 등 기업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는 “현행 부가세법(제32조2 제3항)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인 공급대가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현행 세법은 사업자가 여객운송업자,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세율 적용대상인 때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으로서 세무서장은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기업들은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는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세청 전산관리의 발전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의 수준에 이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993년말 부가세법 개정시 당시 20일에서 15일로 단축된 후 약 18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동일한 환급기간이 적용되고 있는만큼 좀더 앞당기면 기업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전산관리의 진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 등 환급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조기환급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부가세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것을 국세청과 기재부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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