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 고시

2012.08.02 10:27:13

주권 등 매매계약서,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 등 10일 연장

이달부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주권 등 매매계약서 사본’이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로 포함, 10일간 제출이 연장된다.

 

또 주세 환입주류세액공제시 제출하는 ‘원료용주세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비롯해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함께 내야 하는 부속서류인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를 고시하고 8월1일 전자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세목별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주세 등에 대한 부속서류 일부가 전자신고시 연장서류로 명확히 지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7월31일까지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2009년9월1일 고시한 바 있으며, 3년만인 2012년8월1일자로 개정고시했다.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별표】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연장대상서류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 반입확인서

 

-반입증명서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 포함)

 

개별소비세 외교관면세

 

-주한외국공관장이 증명하는 서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유류구입추천서

 

외국인 전용판매장면세

 

-반입증명서

 

-면세물품판매확인서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입증명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 확인서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

 

-사업자등록증사본(환자수송용, 영업용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동일용도로 양도시)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거소사실증명)

 

가정용부탄 세액공제(환급)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 천연가스)판매명세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사본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부과(납부)사실증명서

 

-과세물품 소요명세서

 

-해당물품구입명세서

 

-수출 또는 납품의 경우 원료소요량증명서

 

-환입물품인 경우 환입사실 확인서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석유류는 선적 (기적)허가서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사용자가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 반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반입증명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출(군납)면세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납품을 받은 군기관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 포함)

 

교통에너지환경세 조건부면세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선()적 허가서(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보고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

 

-부과(납부)사실증명서

 

-당해 사유 발생사실 증명서

 

-원료소요량증명

 

-환입사실 확인서

 

-의약품, 비료, 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 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인 경우에는 선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용인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

 

-주권 등 매매계약서 사본

 

주 세

 

주세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파손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 또는 멸실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이미 납부되었거나 멸실 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원료용주류 세액공제신청서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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