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 무상할당 2020년까지 연장해야"

2012.08.06 11:54:10

대한상의 등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 입법예고' 관련 건의문 제출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조기적응과 비용절감을 위해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을 2015~2017년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1차연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지만 2차(2018~2020)연도에는 배출허용량의 3%를 3차(2021~2025)연도에는 10%이상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할 경우에도 매년 최소 4조2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배출허용량의 3%를 유상할당하면 매년 4조5천억원, 100% 유상할당 시에는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의문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자체도 부담인 상황에서 배출권의 유상할당은 원가상승으로 제품가격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지고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과정에서 업종별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에너지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업체의 이중부담과 부처간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주무관청인 환경부 산하에 공동작업반을 설치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조정․취소안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건의문은 이에 대해 “공동작업반은 개별 산업 및 업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배출권 할당이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특히, 산업 부문별․업체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성장 기업에는 과소할당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축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내수 및 투자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시작의 핵심인 공평한 할당을 위해서는 부문별 관장기관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서비스산업 중심의 EU와 달리, 제조업 중심의 국내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EU 배출권거래제를 단순 모방해서는 안된다”며 “배출권 거래제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보다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육성 차원의 맞춤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내수 위주의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비(非)탄소규제국 기업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하며 화석연료 저감에 기여하는 폐기물에너지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제도의 조기정착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조기감축 실적 인정, 다양한 상쇄방식 도입 등 의 유연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유기적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문을 적극 반영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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