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통시설 부담금 거액 미부과 공무원 적발"

2012.08.17 09:55:16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담당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게됐다.

감사원은 17일 인천광역시와 남동구 기관운영감사에서 인천시 부평구청 공무원 3명이 2010년 4원부터 8월까지 주택재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4개 구역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23억3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을 징계토록 요구하는 한편 이들 4개 지역 및 다른 2개 주택건설 사업지역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6억7천562만원을 징수하도록 관계지자체에 요구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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