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당부

2012.08.20 09:00:10

금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금년 1월1~6월30일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해 오는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부산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해 자기계산방식으로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검증해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에 의해 이번 중간예납세액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 계산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중간구간이 신설돼 법인세 세율이 종전 22%에서 20%로 2%p 인하됐다.

 

또한 투자촉진과 함께 고용증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산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hometax.go.kr)의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개정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신고시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중소기업은 10월31일, 그 외 기업은 10월2일까지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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