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기획점검 착수

2012.08.28 14:29:57

올 세법개정시 '처벌강화 내용' 등 제도개선 소관부처 협의

국세청은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가 포착된 혐의자 41명를 선정, 1차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또한 역외탈세 행위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개별심층분석을 통해 올해 추가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자금원천, 관련소득 탈루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올해에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한후신고 홍보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성실신고 유인과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은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및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국제공조 강화, 해외세정연구관 파견,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정보수집 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집된 해외금융계좌 관련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적발하고, 해외재산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올해 세법개정시 ▶신고대상 자산을 현행 현금과 상장주식에서 채권, 펀드 등 자산으로 확대 ▶계좌잔액을 기존 일별 잔액 합산방식에서 분기말 잔액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는 지난 7월초 착수한 바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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