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대표적 적발유형 살펴보니

2012.08.28 12:08:57

'해외부동산, 스톱옵션' 등 해외금융계좌 현금보유 미신고

해외부동산 등 국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스톱옵션을 받아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을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2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사례’를 통해 이같은 유형을 직시하고 다시는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성실신고를 권고했다.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등 국외자산 취득을 위해 고액을 해외로 송금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보유함에도 미신고한 사실이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주자 甲이 해외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국내 상가 처분대금 64억원을 싱가폴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 예치했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해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 과태료 148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외국계 법인 임원이 홍콩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모회사 주식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외투법인 임원으로 재직한 거주자 乙은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으로 상장주식 33억원을 받아 홍콩계좌에 보유했다.

 

해외주식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했으며,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 과태료 55백만원을 부과했다.

 

 

게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를 해외SPC를 통해 우회 수취해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관련 소득을 탈루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A社 대표인 거주자 丙은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해 국내 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대금은 사전에 조세피난처에 설립해 놓은 SPC를 통해 수취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은닉한 소득을 스위스 금융기관 등에 재 예치한 후 국내·외 부동산 및 고급승용차 구입을 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했다.

 

해외 SPC로 우회 수취한 소득 및 스위스 등에 예치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해 적출됐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12백만원을 비롯해 관련제세 33억원을  추징했다.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상장주식 평가액의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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