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계좌 운영주 외화밀반출 '덜미'

2004.07.08 00:00:00

인천세관, 여행용 가방 38만弗상당 은닉 국외도피범 구속


국내에서 對중국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불법조성한 외화를 재차 외국으로 밀반출하려 한 재산 국외도피사범이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18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여행용 가방 15개에 미화 38만달러 상당을 은닉한 채 중국행 선박에 승선하려 한 운반책 이某씨(45세·보따리상)와, 주범인 김某씨(35세)를 검거하고, 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구속된 김某씨는 자신과 처형지간인 박某씨와의 상호 공모하에 지난 2월16일부터 최근까지 환치기 계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중국내 환치기 계좌의 운영자금이 부족해 원활한 영업이 어렵게 되자 그간 환치기 영업으로 조성한 미화 38만달러를 운반책인 이某씨를 통해 전달하려 다, 세관의 X-레이 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이번 적발사건은 환치기 계좌 운영주가 외화 밀반출수법으로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밀반출하려다 적발·구속된 최초의 사건이다.

세관조사 결과 주범 김某씨는 이번 적발된 외화 밀반출 외에도 7만달러를 추가로 국외로 도피하는 등 총 45만달러(한화 5억3천만원 상당)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환치기 계좌를 운영함에 있어 중국인의 명의를 차명해 국내 某은행에 12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총 1천550회에 걸쳐 71억원 상당의 불법송금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추가로 적발됐다.

방인성 인천세관 외환조사과장은 "현행 특가법상 재산 국외도피 자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 적발된 환치기 계좌에서 불법 입·출금한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별조사후 혐의가 적발될 경우 추가 검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조사확대의지를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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