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외국기업에 비해 최소 여섯가지 역차별'

2012.09.05 11:58:31

한국경제연구원,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이미 국제적 정합성(整合性)에서 벗어난, 그물망식 과도한 사전규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이미 많은 사전규제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정치권 일각에서 규제강화방안을 거론하고 있어 지주회사의 불안감 및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의 제도와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각종 출자규제에 더해 금융업 영위 불허, 부채비율 제한 등 최소한 여섯가지 측면에서 외국의 동종형태 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역차별 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기업을 사적 계약의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조직형태와 출자구조에 대한 정부의 직접, 사전 규제를 지양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양한 행위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도 경제력 집중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부는 직접 규제보다는 주식 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따지는 경쟁법적 측면으로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형태에 따른 차별적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규모의 지주회사에게 더욱 엄격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미국, 유럽, 일본의 관련제도와 비교 지적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이면 상호출자금지는 물론, 대규모 기업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 타 회사 출자 제한, 공동출자 금지, 출자단계 제한, 금융업 영위 불허 등 각종 사전규제를 적용받는 등 불리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반면, 일반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어야 상호지급보증 및 상호출자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외에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신고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공정거래법상 등록된 105개사 가운데 전체 92개에 달하는 일반지주회사는 평균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으로서 대부분 중견 규모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 지주회사에게 투자와 출자에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보다 엄격한 사전규제를 적용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한 투자위축과 경영자원 낭비를 지적했다.

 

현재 기업을 규율하는 제도가 세계적으로 수렴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일반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기업결합 및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자단계와 출자방향에 대한 사전규제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우선은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중견급 지주회사의 투자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들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주회사의 금융업 영위제한 폐지 △ 타 회사 지분 5% 초과 보유제한 폐지 △공동출자 금지 규정 완화 △증손회사 보유의 원칙적 허용 등을 제안하는 한편, 해당 기업이 의도하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지주회사 요건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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