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外産중고차 13대 밀수 덜미-부산세관

2004.07.29 00:00:00


일본 유학생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의 중고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속여 국내 반입해 온 밀수업자가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에서 BMW 등 외산 중고차 13대를 수입해 오면서, 형식승인 등의 검사가 면제되는 이사화물로 세관에 허위신고를 한 밀수통관책 이某(32세)씨를 적발, 검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검거된 밀수통관책 이某씨는 지난 2001년부터 2년간에 걸쳐 일본에서 BMW 등 외산중고차 13대를 수입하면서, 일본 유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주고 명의를 빌려 밀수해 온 것으로 세관조사 결과 드러났다.

외산 중고차를 수입할 경우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등의 각종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며, 대당 450만원의 비용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내국인이 외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국내 입국시 현지에서 이용해 온 물품을 이사화물로 신고할 경우 승인절차가 생략된다.

부산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이某씨가 이같은 허점을 노리고 일본 유학생들을 포섭해 명의를 대여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일본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사활동을 펼쳐 관련자는 전원 고발키로 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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