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예고되자 현금으로 바꿔 은닉한 악덕체납자…

2012.09.12 12:05:00

국세청, 호화 체납자 8,633억원 조세채권 확보

국세청이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가동해 고액체납자로부터 총 8,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는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강력한 징세행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고의적 체납자 가운데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받자마자 예금·보험·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해약해 현금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지능적인 체납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은닉재산으로 호화스럽고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12일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이 지난2월 발족이후 7월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현금징수 5,103억원 ▶재산압류 2,244억원, ▶은닉재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1,286억원 등 모두 8,633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 유형은 주식이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통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악용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주식의 경우, 체납자 본인 주식을 정상거래를 위장해 차명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 이외에도 가공의 채무를 만들어둔 후 주식으로 상환한 것처럼 위장했다.

 

부동산 경우,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나 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취득 부동산 등기 미이전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명의자 확인이 어려운 해외 고급 콘도미니엄까지 취득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가운데는 배우자 명의의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외제 승용차를 보유하고 수시로 미국·중국·일본·동남아 등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며 유력인사 행세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체납자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60평형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해 왔다.

 

게다가, 일감 몰아주기와 사전증여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체납자는 해외 도피 후 유명 휴양지에 장기체류하기도 했다.

 

어떤 고액체납자는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외의 콘도미니엄을 고가로 취득하고도 ‘국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관광·휴양 목적으로 수시로 출국해 이용해 왔다.

 

공적 장부상 개인소유는 무재산 상태로 유지하며 세금을 체납하고도 배우자 명의로 자녀 유학자금을 보내고 법인의 자금과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김연근 징세법무국장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숨겨놓은 재산추적에 징세행정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국장은 “납세자들로부터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내재산을 물론, 소비실태 확인, 해외 숨긴재산 추적조사 등까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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