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 가동

2012.09.12 12:10:25

국세청이 지능적인 세금체납 회피행위에 대해 이른바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국세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이를위해 체납사실 이전에 양도·증여 등 부동산 거래를 비롯해 허위 선순위 권리설정, 해외 송금, 소비지출 등 다양한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이 많은 체납자는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차명재산 여부는 물론이고 현금성 재산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고 있다.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득변동, 소비지출, 부동산 권리관계 자료 등을 D/B로 구축하고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

 

특히, 재산은닉이 용이한 점을 악용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숨긴재산무한추적팀’에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통해 해외 부동산 보유자,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해외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체납발생 이후 해외 출입국이 빈번하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해외송금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소재 부동산 취득) 등이다.

 

이와함께 ▶신분 세탁 등 체납자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해서 신분을 세탁한 후 국내거소번호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 ▶본국 도피우려 체납자 (국내에서 근로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미납한 상태로 본국으로 도피)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해외 재산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근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활용,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국가간 징수공조 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내용은 부과징수 관련 정보교환 등 행정협조 상호제공,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조세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연근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 생활실태를 심도있게 파악해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는 물론 형사고발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김 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수색 등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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