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혀낸 '호화생활체납자 추적조사' 실태[사례]

2012.09.12 12:12:13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납부를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회피하려다 적발된 이른바 '은닉재산 체납자'의 백태가 드러났다.

 

국세청이 12일 밝힌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회피 호화사치 실태'에 따르면 명의신탁, 자금세탁, 금융재산 은닉, 각종 사해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도표] 사례

 

(사례1)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은닉

 

□ 체납자 현황
 ○상장법인 대표이사               ○ 체납액 : ○○억원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체납

 

□ 생활실태와 추적조사 내용
 ○체납자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외제 승용차와 지가상승 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빙자하여 해외 골프여행을 수시로 다녀옴
 ○체납자는 관계회사 A법인 CEO와 공모하여 대여금에 대한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A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체납자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B법인 명의로 은닉

 

 

□ 채권확보 등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은닉한 A법인 주식에 대한 채권자 대위소송과 명의신탁 주식 가압류로 45억원의 조세채권 확보

 

(사례2) 자금세탁을 통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발뺌하는 호화생활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
□ 체납자 현황
 ○법인 대표이사                    ○체납액 : ○○억원
 ○경영권과 주식 고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

 

□ 생활실태와 추적조사 내용
 ○체납자는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고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배우자 명의의 60평형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 등 호화생활
 ○금융추적을 통해 수백억원의 주식양도대금을 체납자의 지인, 지인의 처․자녀 명의로 73회에 걸쳐 치밀하게 세탁한 후 배우자의 주택구입과 대여금 등에 사용한 사실 확인

 

 

□ 채권확보 등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압류하여 8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 

 

(사례3) 세무조사통지서 수령 후 모든 금융재산을 해약하여 숨기는 등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 체납자 현황
 ○□□병원 이사 부인                 ○체납액 : ○억원
 ○ 부동산 투기혐의 세무조사에 의한 양도소득세 체납

 

□ 생활실태와 추적조사 내용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금 등을 인출하여 숨겨놓고 50평형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
 ○체납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자마자 자신의 예금, 보험, 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해약하여 인출한 현금을 은닉하고
  -유일한 본인 명의 부동산(아파트)은 친구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지능적으로 회피

 

 

□ 채권확보 등
 ○허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3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사례4)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소 제기 및 해외 현지확인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
□ 체납자 현황
 ○수출법인 대표                  ○체납액 : ○○○억원
 ○허위 수출에 의한 부정환급 추징세액 체납

 

□ 생활실태와 추적조사 내용
 ○체납자는 국내재산 없이 본인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강남의 60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연 20회 이상 미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골프관광을 다니며 유력인사 행세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가 예상되자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금전을 은닉하고, 본인 소유 수십억원 상당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

 

 

□ 채권확보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배우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직접 해외 현지확인을 통해 외국기관과 사업관련 양해각서 체결사실을 확인하여 71억원의 조세채권 확보

 

(사례5) 해외 고가 부동산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추적조사를 통해 조세채권 확보
□ 체납자 현황
 ○□□ 기업 회장                   ○체납액 : ○○억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금난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체납

 

□ 생활실태와 추적조사 내용
 ○체납자는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회사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사업 목적을 빙자하여 해외를 빈번하게 출입하는 등 호화생활
 ○해외에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초호화 콘도미니엄을 보유하면서 출장이나 여행시 체류용도로 이용해 왔다는 정보를 입수
  -해외 현지 출장을 통해 소유권 증서(Grant Deed)를 징취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사실 확인

 

 

□ 채권확보 등
 ○해외 부동산 소유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추적조사를 강화하자 부동산을 처분하여 체납액 60억원 납부하기로 약속

 

(사례6) 미등기 부동산을 찾아 대위등기 승소 판결을 받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 전액 징수
□ 체납자 현황
 ○□□건설(법인)                 ○체납액 : ○○○억원
 ○중견 건설법인으로 경영 악화에 따라 법인세 등 체납

 

□ 생활실태와 추적조사 내용
 ○체납법인 사주는 사전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방법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대형빌딩과 골프장 등을 소유·운영하게 하고 본인은 해외 휴양지로 도피하여 장기 체류
 ○서류 분석과 자금추적 조사를 통해 체납법인이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 이해관계인이 많아 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대위소송에서 승소한 후 부동산 압류

 

 

□ 채권확보 등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 제기를 통한 대위등기 및 공매 속행으로 320억원의 체납액 전액 현금 징수

 

(사례7) 거래법인과 공모하여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보유 주식을 양도ㆍ은닉한 데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 체납자 현황
 ○○○기업 회장                    ○체납액 : ○○억원
 ○명의신탁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

 

□ 생활실태와 추적조사 내용
 ○체납자는 주식 양도대금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배우자 명의로 수억원의 자녀 유학비를 해외에 송금하거나 역세권 상가 구입 등에 사용하고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녀옴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A법인과 공모하여 A법인에 대한 가공차입금 대물변제와 B법인에 대한 가공채무 상환(대위변제) 명목으로 보유주식 수백만주를 양도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함

 

 

□ 채권확보 등
 ○A법인을 상대로 대물변제한 주식의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5억원의 조세채권 확보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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