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73만5천가구 6천억 원 추석전 지급

2012.09.13 13:40:00

수급확대…1인당 최대 200만원 지급, '노년층 부부' 수급자 증가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심사가 완료된 73만5천가구를 대상으로 6천여억원을 추석명절이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951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올해 근로장려금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77만원보다 4만원이 증가한 81만원이다.

 

이에따라 부양자녀수에 따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93만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완료된 91만3천 가구 가운데 73만5천 가구에 대해 추석명절이전에 5천97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태풍피해가 심한 호남권, 충청권, 제주지역에 총 1,687억원을 지급해 피해가구의 추적 자금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급요건 확대에 따라 노년층 부부가가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60세 이상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10만4천 가구로 지난해 4천 가구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만원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주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 557명에게 5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집행키로 했다.

 

이는 전년보다 141명보다 416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금액은 1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밝힌 올 근로장려금 첫 수급가구는 41만6천가구(56.6%) 2회 수급가구는 13만4천가구(18.2%), 3회연속 수급가구는 10만가구(13.6%), 4회 연속 수급가구는 8만5천가구(11.6%)로 나타났다.

 

주된 수급대상은 ▶세대별 유형에서 ‘부부가구’ 86.6% ▶주택보유별 유형에서 ‘무주택가구’ 74.9% ▶근로유형별에서 ‘일용근로자’ 62.2% ▶연령별 유형에서 30~40대 ‘젊은 가구’ 61.1% ▶부양자녀 인원별에서 ‘1명 이하’인 경우 60.5% ▶근무업종별에서 ‘제조·건설업종 종사자’ 37.9%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수급가구의 39.7%가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4만4천 가구로 19.5%를 점유해 가장 많았으며 ▶부산 5만7천가구(7.7%) ▶대구 4만3천가구(5.9%) ▶광주 3만5천가구(4.85) ▶대전 2만5천가구(3.4%) ▶울산 1만2천가구(1.6%)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수급대상자는 ▶20대 2만3천 가구(3.1%) ▶30대 17만8천 가구(24.3%) ▶40대 27만 가구(36.8%) ▶50대 16만 가구(21.7%) ▶60세 이상 10만4천 가구(14.1%) 등으로 집계됐다.

 

근무업종별 수급대상자는 ▶제조 13만7천 가구(18.6%) ▶건설 14만2천 가구(19.3%) ▶판매 9만5천 가구(12.9%) ▶사업서비스 15만 가구(20.4%) ▶음식 숙박 4만9천 가구(6.7%) ▶운수창고 4만4천 가구(6.0%) ▶기타 11만8천 가구(16.1%) 등으로 나타났다.

 

송성권 소득지원국장은 “올해부터 수급요건 확대에 따라 노년층 부부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60세 이상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10만4천가구로 지난해 4천 가구보다 10만 가구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국장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년층의 근로장려금 신청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빈 소득지원과장은 “10월 이후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과장은 “근로장려금 환급을 제한하는 등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히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수령에 대한 금융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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