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근로장려금 118억원 추석 전 조기지급

2012.09.19 11:24:23

제주세무서(서장 유재준)는 근로장려금( EITC)을 신청한 도내 1만 2천 8백여 가구에 대해 118억 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3억 원(38.8%)이 증가한 규모다.

 

근로장려금은 예기치 못한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층 가구에게 도움이 되도록 9월 13일부터 추석명절 이전까지 조기 지급하여 피해 가구의 추석 자금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확대에 따라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게도 지급되며, 특히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노년층 부부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환급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청자는 제주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본인이 우체국에 제출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본인으로부터 위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9월13일부터 개별통지하며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제주세무서 소득세과(720-5383~91)에 문의를 해야한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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