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사고난 차를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 여부

2004.08.12 00:00:00


Q-일본인 친구가 사고난 차를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수입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합니까? 또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A-사고난 차를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해 산출한 가격,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해 산출한 가격, BLUE-BOOK 가격 등 외국에서 거래되는 신품의 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때 BLUE-BOOK 가격 등 외국에서 거래되는 신품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사고차가 시장가격에 현저한 차이를 초래하는 정도의 사고가 난 차량이 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수입되고, 당해 사고발생 국가의 권한있는 정부기관 등이 발행한 사고증명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세상담실]수리후 재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Q-수입한 기기를 수리목적으로 수출해 수리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지요?
A-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리를 위해 수출된 물품과 수리후 재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 수리후 1년에 한함)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해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참조), 수리에 소요된 비용은 과세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 참조).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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