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 관련사항 제정고시

2012.09.21 10:38:13

국세청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신설(2012.9.14)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환급(공제)에 대한 사항을 한시적으로 제정·고시했다. (시행일자는 다음주 초 관보게재)

 

고시에 따르면 제조자는 직매장, 영업소, 물류센타 등을 자기의 의제하치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의제하치장별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작성, 판매자 등과 연명으로 날인한 후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자는 제출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명세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판매장이 본점 이외의 지점 및 별도의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제조장부터 거래단계별 각 유통업자 모두 제조자와 연명으로 날인해 신고해야 한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영업소·하치장·제조장 등은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의제하치장으로 본다.

 

의제하치장, 영업소 등에 대한 재고 확인 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물품 의제환입확인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에 별도의 절차 없이 의제하치장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의제하치장내 재고물품은 의제환입신고일에 제조장으로 환입된 것으로 본다.

 

의제하치장내 재고물품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물품 의제환입확인서를 발급 받은날에 제조장에서 다시 반출된 것으로 본다.

 

제조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직매장, 영업소, 물류센타 등의 서류를 작성,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3부씩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서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내역서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 내역 등의 서류는 세무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제하치장에 보관해야 한다.

 

또 적용일 현재 의제하치장에 재고로 보관 중이던 과세물품이 적용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인수증(배송증) 등 객관적 증빙서류도 기본적인 보관의무가 있다.

 

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제조자와 각 단계 판매업자가 모두 연명으로 작성한 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에 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반출되지 아니한 물품 ▶무자료․위장․가공거래물품, 미납세․면세반출 물품, 변질․파손된 불량품, 중고물품, 수입물품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조장으로 정상 환입되는 물품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여러 유통단계를 거쳤던 것에 대해 제조자와 판매업자가 연명으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의제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국세공무원이 의제하치장에서 재고확인시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서’ 및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내역서’에 기재된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고물품으로 본다.

 

다만, 적용일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어 현물이 없는 경우라도 증명서류에 의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으로 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시행과 관련 “9월11일부터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 절차를 정하기 위해 9월 17일 고시한 날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신고기한은 10월25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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