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내리면 노동증가율 0.18 증가한다'

2012.09.27 17:00:00

한경연,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보고서 발표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저해하고 생산을 둔화시켜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고용증가율이 상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재벌개혁과 복지확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고서는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법인세가 1% 하락할 경우, 노동 증가율이 0.18% 증가하는 것을 증명했다.

 

고용투자세액공제,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비정규직비율 의무감축 등을 통해 고용을 강제할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약화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법인세를 인하해도 대체효과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재원을 늘려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실증분석이다.

 

보고서는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인 자기임금효과, 자본과의 대체효과, 산출효과에 대한 탄력성 분석을 통해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을 통한 산출증대임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보고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허구이고, 여전히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가장 효과적이나, 최근에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고용기반이 훼손됐음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은 자기임금의 변화, 자본의 상대가격의 변화, 산출변화에 반응하는데, 이를 고용의 자기임금효과, 대체효과, 산출효과로 정의한다.

 

보고서는 1980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효과에 대한 탄력성을 추계했는데, 임금이 1% 상승 시 고용은 0.159% 감소하고, 자본비용이 1% 증가 시 고용은 0.398% 상승하는 것에 비해, 산출 1% 증가 시 노동수요는 1.13%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2000년대 이후 자료를 통한 분석에서는 모든 비율이 1/2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산출증대를 통한 고용효과가 다른 효과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조경엽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지속적인 성장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성장둔화를 야기할 수 있어 오히려 소득불균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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