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체납자 덥치자 미술품·골동품 우루루

2012.10.04 12:10:00

현장수색 통해 총 23점 압류조치·양도대금 추적조사 착수

일부 고액체납자가 배우자의 명의로 비싼 미술품과 골동품, 악기 등을 집중적으로 구입해 은익·매각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국세청의 체납추적을 속이려다 덜미가 잡혔다.

 

현장조사에서 ▶국내 경매 낙찰총액 1위 작가인 이우환의 ‘조응’(1억원) ▶데미언 허스트의 1억2천만원 상당 회화 작품(Butyric Anhydride)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7천만원) ▶프랑스 유명 악기상에서 1억2천만원 상당의 명품악기(장 밥티스트 뷔욤의 ‘Cello’) 등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세청은 4일 고액체납자들의 가옥·사업장 등을 현장 수색해 30명으로부터 유명 미술품, 서화, 골동품, 악기 등 23점을 압류조치하고, 취득·양도대금에 대해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고액의 일부체납자들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갤러리·아트페어로부터 미술품 등을 직접 구입, 보유하거나 외국의 유명 경매회사(크리스티 등)나 갤러리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미술품·악기·골동품 등을 수입하고 매각대금을 은닉했다.

 

실제로 체납자 丁은 영국의 대표적 현대미술 작가인 데미언 허스트의 1억2천만원 상당 회화작품(Butyric Anhydride)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돼 체납처분을 위해 해당 작품의 소재를 확인 중에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체납법인 A는 국내 경매 낙찰총액 1위 작가인 이우환의 ‘조응’(1억원)을 경매회사를 통해 구입했으나 압류에 착수하자 압류조치를 피하기 위해 수억원의 체납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했다.

 

소아과의사인 체납자 甲의 경우, 병원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7억원 상당의 도자기(이조 백자 등)를 수입하거나 국내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돼 현재 보관중인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7천만원)를 압류조치 당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체납자 戊는 수십억원의 체납액이 있음에도 가족 등이 해외를 빈번하게 출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프랑스 유명 악기상에서 1억2천만원 상당의 명품 악기(장 밥티스트 뷔욤의 ‘Cello’)를 수입한 사실이 확인돼 추적조사에 나섰다.

 

개인사업자인 체납자 乙은 체납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고가의 미술품인 전광영의 ‘집합’(9천만원)을 미술품 전문 수장고에 보관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체납법인 B가 수천만원의 세금을 회피하고, 다수의 미술품을 경매로 구입해 보유하다가 현장조사에서 4천만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히로토 기타가와의 ‘Rinka Suoh’)이 압류조치 됐다.

 

치과의사 체납자 丙은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고 세계 유수의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영국), 신와옥션(일본)을 통해 쿠사마 야요이의 ‘Fallen Flower’(1억2천만원) 등 5억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을 거액에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해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은닉하고 있어 자금을 추적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고액체납자들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것도 모라자서 공부(公簿)상 나타나지 않는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 등을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뿐만 아니라 숨긴재산을 재테크 수단 등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찾아내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 징세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미술품, 골동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동산 등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체납처분과정에서 공적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현금성 은닉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액현금거래 등 금융 정보의 접근권한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새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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