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16억4천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울산시는 2007년1월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공제받지 못하던 세액을 찾아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환급대상 시설물은 울산종합운동장,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농소공영차고지, 문수테니스장 등 12개 시설물.
울산시는 국세기본법에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절차 이행 등을 거쳤고, 특히 경정청구 신고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의 고충민원 신고절차를 통해 노력한 결과, 놓칠 수 있었던 세입원을 확보했다.
이에앞서 울산시는 지난 5월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검토하고 있던 중 7월 하현숙 시의원이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개선제안을 했으며, 울산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직원교육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의 정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사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가가치세에서 해당 건물의 건립, 수리·유지보수비 등 매입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을 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해 매입부분이 매출부분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