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박물관에 '독도 실효지배' 사료 있다

2012.10.09 08:40:28

국세청 조세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역사적 교훈이 담긴 ‘우수한 조세제도’ 코너 등을 새롭게 신설해 전면 개편했다.

 

국세청은 9일 부족한 조세유물을 보강하기 위해 전국의 박물관에서 고서와 사진자료 70여점을 추가로 수집, 관람동선에 따라 전시실을 재구성하고 관람예약에 들어갔다.

 

조세박물관 전시실은 이해의 장, 역사의 장, 특별전, 현대관 체험관으로 구분해 전시실을 꾸몄으며, 한층 다양해진 영상과 사진, 그래프와 전시유물을 통해 세금의 역사와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낮추고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한 선조들의 지혜와 애민정신을 한눈에 엿볼 수 있다.

 

‘우수한 조세제도’ 코너에서는 세종대왕의 공법(貢法)이 소개되고 있는데,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국민의 1/4이 참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의 품질을 6등급과 수확량을 9등급으로 세분시켜 공평한 세금을 부과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 상업과 수공업을 발달시켜 조세 금납화(金納化)의 전기가 된 대동법(大同法)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시행한 균역법(均役法)의 입법사례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근대 코너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출입하는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울도군 절목(울릉군 시행세칙)을 전시해 1902년에도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울도군 절목에는 도서지역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부(內部)에서 발령, 울도군에 하달한 업무시행지침을 볼 수 있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전시된 주요내용은 몰래 넘어온 일본인들이 나무를 함부로 베어가는 것을 특별히 엄금하도록 했다.

 

또 섬의 백성 중에 가옥과 토지를 혹시라도 외국인에게 몰래 매각하는 경우, 마땅히 일률(一律)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각 도의 상선이 섬에 와서 정박하고는 고기잡이나 미역 채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고, 상선 중에 타지역으로 출입하는 화물은 화물가액에 따라 10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 섬의 제반 경비에 보용토록 했다.

 

‘특별 전시관’에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에 소개된 세금이야기를 발췌해 재미있는 삽화와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 전시했다.

 

1640년 호조에서 거두어들이는 전국 각 도의 세수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귀화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 등을 소개해 당시의 조세정책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대관은 그간 국세행정의 혁신적인 변화와 첨단 전자세정의 현황이 소개되고 있으며, 체험관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터치식 체험기기를 보강해 설치했다.

 

예를들어 ‘나만의 사업자등록증 만들기’, 청소년용 현금영수증카드 즉시 발급기인 ‘나도 이제부터 성실납세자’ 코너, 퀴즈로 풀어보는 ‘애니메이션 OX퀴즈’ 코너 등이다.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조세제도 등을 발굴, 소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김해경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세종대왕의 우수한 조세제도 등을 신설해 소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글날에 국내 유일의 조세박물관을 개관 10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조세제도와 국세행정의 발전과정을 보면서 우리역사와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과 세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2012년 9월 현재 누적 관람객이 19만명으로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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