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대한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전국순회 교육

2012.10.15 11:40:35

관할 지방국세청 담당관이 참석하는 ‘맞춤형 현장상담 서비스’ 제공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할 수 있을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설명회가 전국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찾아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세청과 함께 16일부터 두 달에 걸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원주, 제주 등 전국 29개 도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매출 10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의무화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전송지연이나 미전송 시 공급가액 0.1%~0.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들의 면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할 지방 국세청 담당관이 직접 연사로 나서 공인인증서 발급에서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을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사례에 기초한 질의응답식 교육을 제공해 현업부서 실무진에게 큰 도움을 주고,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 절차와 부가세 절세 방법도 알려줄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가 사업자들이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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