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정태만 전 용산서장, '독도의 진실' 책 발간

2012.10.31 17:44:50

정태만 전 용산세무서장이 ‘독도의 진실’(태정관 지령이 밝혀주는)를 발간, 세정가에 화제를 낳고 있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자국에 불리한 자료임에도 태정관지령을 1987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학계와 정부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본 독도 영유권의 주장의 허구를 입증하는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왔다.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것을, 내무성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

 

태정관 지령은 오늘날 일본 총리훈령에 해당한다.

 

태정관지령은 정부기관의 내부보고나 홍보자료와는 격이 다른, 정부기관의 의사결정 문서이다.

 

외교교섭 문서는 아니라도 에도시대(조선 숙종대)의 외교교섭 결과를 한번더 확인한 것이므로 외교교섭문서에 준한다.

 

태정관 지령이 증명하는 사실은?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땅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1690년대(조선 숙종대) 조선·일본 간의 외교교섭 결과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태정관지령은 그보다 180년 이전인 조선 숙종대로 소급하여 1690년대 이전부터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태정관지령은 그 파급효과가 과거로 소급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태정관지령(1877년)이 있은지 28년 후인 1905년 일본은 “독도는 타국이 점령했다고 하는 형적이 없고”라고 무주지라는 이유를 들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불과 28년 만인 1877년에 최고국가기관이 조선땅으로 공식 확인한 독도를 무주지로 둔갑시킨 것이니 당연히 불법이다.

 

현재 일본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태정관지령과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고유영토’라는 말은 원래부터 일본영토라는 뜻인데 태정관지령은 원래부터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태정관 지령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와 소책자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에서 태정관지령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독도 일본고유영토설’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너무도 결정적인 자료이고, ‘죽도외 일도’가 독도를 말한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거짓말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억지논리의 진원지인 다케시마문제 연구회에서는 태정관지령의 존재자체는 인정하면서 독도와의 관련성은 극력 부인하고 있다.

 

“(태정관지령에 첨부된 지도를 안보고) 울릉도를 2개로 그린 서양지도를 보고 명칭의 혼동을 일으켰다.”는 등 코미디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만큼 태정관지령이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이면서도 명백한 근거이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 정태만은 국세청 재직 당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연구평화상(제1회, 2009년 12월)을 수상할 정도로 독도연구수호에 있어서의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

 

현재 독도연구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저자는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세청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하며 국제법 전문가로 인정을 받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다.

 

저자 정태만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하고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독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지 5년이나 된다.

 

사회로부터 나 자신을 격리시켰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일본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깨지고 나 자신이 그릇된 선입관에 빠져있었음을 금방 깨달았다.

 

독일의 신나치주의자와 독일 시민을 혼동한 것이었다. 특히,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은 ‘2개의 울릉도’라는 그들의 주장은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지식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가지고 하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그들의 선전․선동에 부지불식간에 현혹된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놀라운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독도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내용을 널리 알려야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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