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세무사 대상 투자권유대행인' 사업설명회 개최

2012.11.06 09:40:59

동부증권(대표이사 사장·고원종)은 세무사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시장 투자전략(1부)’, ‘유망 채권투자 안내(2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설명 및 사업기회 안내(3부)’ 순서로 진행된다.

 

1차로 6일(화)에는 서울 선릉소재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 다목적실에서 실시하고 2차는 8일(목) 부산 동부증권 센텀지점에서 오후 6시부터 각각 진행된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증권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로 최근 각광받는 직업.

 

설명회 장소인 서울 동부금융센터는 선릉역 1번출구 450m직진 5분거리(포스코센터 전)에 위치해 있고 부산 동부증권 센텀지점은 센텀시티역 2번출구 트럼프스케어 2층에 위치해 있다.

 

참가신청문의는 가까운 동부증권 지점 또는 본사 고객개발팀(02-369-3455,3081)연락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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