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역외탈세 국제공조…SGATAR회의

2012.11.20 15:18:00

내년 스가타 회의…한국 개최 만장일치

국세청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과 동시·파견조사, 정보교환 등 해외에 은닉한 소득파악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에 나섰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9일부터 22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되는 ‘제42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세정운영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SGATAR'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에 세정지식과 경험 등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각국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0년에 발족,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 제43차 스가타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 청장은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성실납세 우대 및 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일본·태국·싱가포르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자금원천, 관련소득 탈루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역외탈세에 대한 우려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개별심층분석을 통해 기획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루행위 근절대책’에 대해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소득을 탈루하는 전문직, 현금수입업종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스가타 회의는 ▶대납세자 관리 ▶상호합의 ▶조세범칙조사 ▶직원멘토링 전략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국세청 김용준 국제협력담당관은 “역외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탈세제보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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