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서 못내나 있어도 안내나'-악성체납자 5.5배 증가

2012.11.29 12:10:0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213명 공개…출국금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4,442명, 법인 2,771명 등 모두 7,213명으로 총 체납액은 11조777억원, 1인당 평균 1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1,313명에서 올해는 7,213명으로 5,900명이 증가해 전년에 비해 5.5%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분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체납자가 5,030명으로 6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7조9,35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는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 가운데 2,971명으로 66.9%를 차지했으며, 전체 체납액 가운데 4조3,648억원을 차지해 67.6%를 점유했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을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주)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516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선영금은 478억원 ▶팜퍼시픽(주) 371억원 ▶(주)광전석유산업 277억원 ▶(주)오일포유 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모텍 코리아(주) 268억원 ▶대지개발진흥(주) 265억원 ▶(주)시스코피엠 227억원 ▶(주)일광공영 213억원 ▶(주)메탈웍스 20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는 ▶이노칠 (주)선영금은 전 대표이사 383억원 ▶고은옥 333억원 ▶박혜진 321억원 ▶강택근 (주)디앤에스 전 대표이사 279억원 등으로 부가세, 종소세, 증여세 등을 체납했다.

 

또 ▶김성근 236억원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WUGUOQUAN 234억원 ▶손정열 (주)에이브이씨닷컴 전 대표이사 229억원 ▶이성만 (주)아람에스알아이 전 대표이사 204억원 ▶최달영 167억원 ▶이규태 164억원 등으로 법인세, 종소세, 상속세 나타났다.

 

 

개인 명단공개자 연령별 분포는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66.9% (2,971명), 체납액의 69.6%(4조3,648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경기 지역의 체납자는 5,030명으로 전체의 69.7%(개인 69.8%, 법인 69.6%)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7조9,35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6%(개인 72.4%, 법인 70.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과 법인의 체납액 구간분포는 5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의 체납자 인원수는 개인이 94.0% (4,176명), 법인은 91.6%(2,538명)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개인 74.5%(4조8,100억원)를 법인은 65.6%(3조327억원)를 점유했다.

 

국세청은 올해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보다 5,900명이 증가했으나, 이는 2011년 기준금액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돼 공개대상자가 5.5배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2009.12.31.이전에는 10억원 이상, 2011년에는 7억원 이상 국세체납자가 대상이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후 11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또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제외됐다.

 

김대지 국세청 징세과장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탈법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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