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세관, 군과 밀수방지 양해각서

2004.12.23 00:00:00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나경렬)은 지난 15일 해상침투 밀입국 및 밀수방지를 위해 53사단과 업무협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사진>

부산지역 항만의 경계업무를 맡고 있는 53사단과 부산세관이 테러분자의 밀입국과 테러물품·밀수품 등의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부산항 해안감시를 위한 군·관 협조체제가 구축됐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53사단은 해안 레이더를 비롯, 감시수단을 활용한 작전수행 중 입수한 해상범죄에 대한 정보를 즉시 세관에 통보하고, 세관측은 육상과 해상감시 업무수행 중에 얻은 적의 해상침투와 밀입국 등과 관련한 정보를 통보키로 했다.

두 기관은 또 테러, 밀입국, 밀수 등과 관련해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감시정 파견과 對테러부대 및 긴급구조반 등을 상호 지원하는 협조체제도 구축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지난해 부산북항에 최첨단 CCTV감시카메라와 선박·차량 등 우범정보를 연계한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으며, 올해도 감천항에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부산항이 국제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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