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내용과 관련, “복지패널조사는 실제 소득자료가 아닌 응답자의 구두진술에만 의존한 간접조사로 소득실상을 왜곡할 개연성이 있다”고 반박자료를 내놨다.
국세청은 “KDI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이 전국 5,731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해 방문조사한 자료(복지패널)에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다고 응답한 82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산정제외 비과세소득도 가구소득에 포함하거나, 실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고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근로장려금 산정제외 소득은 비과세소득, 실업급여,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성빈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보고서에서도 조사표본의 대표성이 충분치 못한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분석대상 표본에 대한 선정과 연구방법에 많은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