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30억포탈 중국산 생강 수입업자 '덜미'

2005.01.17 00:00:00

부산세관


부산세관(세관장·나경렬)은 중국산 생강 699t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해 30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M농산대표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최근 t당 1천200달러인 중국산 생강을 실제구입가격의 5분의 1수준인 t당 250∼260달러로 낮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699t을 수입해 30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수입총책 윤某(53세, 경기 고양)씨를 구속하고 자금 및 판매책인 장某(50세, 충남 서산)씨를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환송금을 할 수 없는 차액물품대금 2억2천만원을 국내에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불법지급하고,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관세포탈사실을 모르는 무역회사를 앞세워 수입을 대행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윤씨 등의 여죄를 계속 추적조사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높은 관세율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포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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