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 외국업체와의 계약시 관세환급을 위한 서류일체

2005.01.27 00:00:00


Q:당사는 일본 모업체와 계약을 해 국내 D조선에 물품을 납품하게 됐습니다. 저희 또한 독일업체에서 부품을 도입해 저희 업체에서 조립해 대우조선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관세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A:귀사가 일본 모업체와 수출계약에 따라 귀사에서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대우조선)에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시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계산한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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