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 전국 64개지역 '간이과세배제기준' 추가

2012.12.21 10:53:40

국세청, 2013년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개정고시

내년 1월1일 개정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64개 지역이 추가되고 8개 지역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2013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마련,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3.1.1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롯데호텔김포공항점 등 56개 신규 호텔, 백화점, 할인점, 대형건물을 비롯해 분당 정자동 등 8개 상권활성화 지역에 대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롯데호텔(강서), 롯데백화점(강서), 스탠포드호텔(마포), 콘래드호텔(영등포), 스카이파크호텔(중부), 신세계백화점(의정부), 어반부띠크 관광호텔(동안양), 롯데백화점 평촌점(동안양), 등이다.

 

또 AK백화점 원주점(원주), 현대백화점(청주), 홀리데이인(서광주), 오동재한옥호텔(여수), 여수오션관광호텔(여수), 엠블호텔(여수), 베니키아호텔(여수), 디오션호텔(여수), 히든베이호텔(여수), 유캐슬호텔(여수), NC백화점 부산대점(금정), 신세계SSG마린시티점(수영) 등의 입점업체는 일반과세로 적용된다.

 

할인점의 경우, 롯데마트김포공항점(강서), 이마트 장안점(동대문), VIC마켓(금천), 이마트공덕점(마포), 롯데마트 시흥점(시흥), 홈플러스 경기하남점(이천), 홈플러스 진접점(남양주), 이마트 안산신길점(안산), 이마트 화성봉담점(화성), 홈플러스 향남점(화성), 홈플러스 원주점(원주) 등이 해당된다.

 

이어 홈플러스 안중점(평택), 이마트트레이더스천안아산점(천안), 이마트터미널점(대전), 롯데쇼핑(청주), 홈플러스논산점(논산), 홈플러스나주점(나주), 이마트 동구미점(구미), 홈플러스 연산점(동래), 코스트코코리아(동울산), 코스트부산점(수영), 이마트 사천점(진주)도 일반과세로 전환된다.

 

집단상가와 대형건물은 하이힐(금천), 메세나폴리스(마포), IFC MALL(영등포), 금강펜테리움 IT타워(동안양), 패션아일랜드(대전), 와이몰(천안), 롯데시네마(서광주),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서광주), 아라디앤씨파티몰(수영)에 입점업체는 일반과세로 적용된다.

 

분당 지역의 정자역, 야탑역, 수내역, 미금역 인접지역을 비롯해 서광주 장덕동,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등 8개 지역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반면, 과천관광호텔(동안양), 아미가호텔(여수)를 비롯해 그린코아(남대구), 청구코아(남대구), 시흥시 대야동상업지역(시흥), 전주시 중앙동3가(전주), 마산시 창동사거리(마산), 마산시 불종거리(마산)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업자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다.”면서 “상권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며, 2013년 1과세 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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